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 청년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하니 얼른 준비하세요~!! 24년 12월 31일마감! 신청하러가기1.지원 내용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지원 규모(명)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2.신청방법신청 절차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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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