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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 청년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하니 얼른 준비하세요~!!

 

24년 12월 31일마감! 신청하러가기

1.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2.신청방법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심사 및 발표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주거 급여 신청하기

 

3.기타 유익 정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