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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 청년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하니 얼른 준비하세요~!!
1.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2.신청방법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심사 및 발표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3.기타 유익 정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