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병 내일 적금 신청 방법 조건 서류
해가 거듭될수록 군 복무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많아지면서 청춘의 일부를 나라를 지키는데 쓰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군복무기간 동안 정책을 잘 활용하면 목돈을 모아 전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장병 내일 적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입대 예정자부터 복무 중인 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꼭 신청 방법 확인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1. 개 요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로 국방부와 금융위원회가 지원
2. 주요 내용
(가입대상)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가입기간)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
(月 적립한도)
[2025년 1월부터] 1인 2 계좌(동일은행 불가), 각 계좌별 최대 월 3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55만 원
* 납입한도는 5만원 단위로 가능(납입한도 중도 변경 불가)
(이자)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3.0%) : 2개 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제출서류 : 가입/해지 시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철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단, 국민은행은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정부지원)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원
- (24년~)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유의사항)
① 적금 만기일 도래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신분전환(→간부, 사회복무요원)을 한 경우에는 적금 만기일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② 개명(改名) 자의 경우 적금 개설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은행에 개명에 따른 적금 가입 제출 서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방법
1)입영 전 준비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입영 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휴대 필요
2)입영 후 4가지 가입방법 중 선택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비대면 가입
대리자(부모님) 가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