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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 지원 대상 확인 하기

khi830111 2024. 12. 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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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예산 및 참여제한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포함되면 신청하세요~!

 

국민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0.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조건 확인 후 신청하기

 

1. 지원대상

1)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비경제활동)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양가족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지원 대상 확인하기

 

2) Ⅱ유형

 

-특정계층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청년 나이(*) 15~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Ⅱ유형)

취업 지원금

 

2. 지원내용

-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3. 신청기간

상시신청

 

4.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5.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I유형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Ⅱ 유형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의 어려움은 악화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삶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 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는 많은 정책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정책을 꼭 확인하여 빛나는 미래로 나아가시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