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사다리'구축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 지원입니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이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빨리가입할수록 빨리 준비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1.가입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단, ➁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무주택자 < 가입관련 >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합니다.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3)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4)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가입 요건 확인 서류
■신분증 (만19세 ~ 만34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확약서 (가입 시 무주택 여부) [출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신청 가능은행 확인
표
2.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1)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2) 비과세 이자소득 바과세 (소득세율 : 15.4%)
3)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3.소득공제·비과세 관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대출 년주택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천정부지로 집값과 물가는 오르고 집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서면서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 꼭 신청하시서 수혜받아 건강한 사회생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