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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약통장

 

 

정부에서는 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사다리'구축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 지원입니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청약통장

 

이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빨리가입할수록 빨리 준비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주택드림 통장 확인하러 가기

1.가입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단, ➁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무주택자 < 가입관련 >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합니다.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3)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4)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가입대상 확인하기

 

*가입 요건 확인 서류

■신분증 (만19세 ~ 만34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확약서 (가입 시 무주택 여부) [출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신청 가능은행 확인

2.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1)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청년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2) 비과세 이자소득 바과세 (소득세율 : 15.4%)

 

3)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청약통장

 

우대이율 확인하러 가기

3.소득공제·비과세 관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대출 년주택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공제,비과세 확인하러 가기

 

청년청약통장

 

천정부지로 집값과 물가는 오르고 집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서면서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 꼭 신청하시서 수혜받아 건강한 사회생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