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상한액이 현재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통상임금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제도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지원 금액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이후 4~6개월 동안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지급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초반부터 전액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나누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난임치료 휴가도 6일로 늘어나며 이 중 2일은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현재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연장됩니다.
2.중소기업 지원 및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 육아휴직 활용이 보다 실질적으로 촉진될 예정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육아휴직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인상됩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출산 직후 부모가 함께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가정 내 육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현재 월 8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120만 원으로 늘어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어 중소기업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에서의 제도 활용률을 높이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 원*)으로 지급
*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첫 4개월: 350만 원, 첫 5개월: 400만 원, 첫 6개월: 45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6.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메인페이지
1350.moel.go.kr
7.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